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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OTT 저작권 문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역할을 기대한다

오승종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편집자주] ‘K-콘텐츠’가 신(新) 한류를 이끄는 가운데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저작권 신탁단체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OTT 업계는 초기단계인 국내 OTT 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경제신문은 학계에서 보내온 두 편의 기고글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명해봤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사이에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OTT 업계는 이제 막 태동 단계에 있는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해 해외 거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 사용료인 매출액의 2.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OTT 서비스는 ‘다시보기 서비스’이므로 음저협의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준인 0.625%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세계 주요 저작권 관리단체들의 사용료 기준은 2.5%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용료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면 국제적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고, 같은 음악이 같은 서비스에서 사용되더라도 사용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음악의 가치가 평가절하된다고 주장한다. 또 OTT 서비스는 종전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서비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OTT서비스를 기존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존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이전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던 이른바 ‘다시보기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당시의 ‘다시보기 서비스’와 오늘날의 OTT 서비스는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완전히 다르다. 2006년 당시의 ‘다시보기 서비스’는 이동성이 없는 디바이스(기기)인 PC와 TV를 통한 서비스이다. 이에 반해 현재의 OTT서비스는 이동성이 있는 모든 모바일 장치를 디바이스로 활용한다.

즉 ‘다시보기 서비스’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Time)에 감상할 수 있는 이른바 ‘타임 쉬프팅(Time Shifting)’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OTT서비스는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원하는 장소에서, 심지어는 장소 이동 중에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스페이스 쉬프팅(Space Shifting)’의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음악의 절대 소비량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면에 있어서 OTT 서비스는 ‘다시보기 서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우월하다. 우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만큼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서비스에서도 방송보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디지털음성송신보다는 전송이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면에서 우월하므로 그에 비례해 사용료를 차등 지급해 왔다.

다행히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한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와 최종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콘텐츠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 기구다. 이번에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문화산업 현장에 새로운 디지털·네트워크 기술로 무장한 서비스 형태가 등장하면 기술발달로 높아지는 이용자 효용에 상응해 권리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자와 유통업자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 열리고,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파이가 커진다. 최종 이용자들에게도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작권법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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