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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민간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서울은 희망고문 되나





오늘부터 민간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고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하지만 서울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공급절벽’이 발생하면서 적용 대상 물량이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7~15%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공급하게 된다. 구체적 비율은 공공택지일 경우에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이면 7%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는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주택 가격이 6~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도 자녀로 인정해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만 인정했었다. 이와 더불어 생계를 위해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근로자도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양도한 무주택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은 가을 분양물량이 극도로 감소해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인해 하반기 최대관심을 받았던 강동구 둔촌주공(1만 2,000가구)의 분양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4분기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5,217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단지는 고덕 강일 5단지(809가구),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등 2곳에 불과하다. 11~12월에도 1,000가구 이상 분양이 예정된 곳은 래미안 이문(2,904가구) 한 곳뿐이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에 적용하는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이 예상보다 많을 전망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관련 Q&A

Q.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자격 부여가 어렵나요

A.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고 생애 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Q.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면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소형 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액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A. 민영 생애 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 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따라 일정 금액 예치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은 통장가입 2년 이상, 예치금 300만원 이상이 적용되고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는 통장가입 1년 이상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Q.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로 등본 전입해 청약 신청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나요

A. 청약예금은 면적별 특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85㎡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경과 시 1순위 자격을 만족합니다.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에 청약하려면 청약 접수 당일까지 지역 간 예치금 차액을 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Q.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본상 분리된 경우에도 청약 가능한가요

A.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본상 분리돼 있어도 청약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배우자의 같은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가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은 안 되나요?

A.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낸 자도 포함합니다.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내 소득세를 낸 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낸 기한도 인정하나요

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낸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나요

A. 그렇습니다.

Q.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할 수 있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도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Q.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별공급은 1가구당 1회만 허용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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