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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히 해석해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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