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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결국 검언유착 법정 안나왔다…"폐문부재"

출석요구서 3회 송달 시도했지만 실패

이철, 이모 변호사 신문은 그대로 진행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 ‘제보자X’가 출석요구서 송달 실패로 증인 불출석했다.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55)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백모(30)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속행 공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모 증인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 되고 있다”며 “세 차례 시도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씨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모 변호사 등 3명의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은 지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검찰, 이 전 기자 측, 백 기자 측에 물었다. 이에 모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곧바로 이 전 대표의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이 전 기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인물로,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이 전 기자를 기소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인 출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은 이 전 대표 협박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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