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부 "'새희망자금' 198만 소상공인에 2조 1,252억원 지급 완료"

6일부터 유흥주점·콜라텍 등 특별피해업종 지원

12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중 누락된 업체 선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소상공인 198만 1,000명(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82%)에게 2조 1,252억원(신속지급 금액 2조 5,700억원의 83%)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또 5일 24시까지의 신청·접수 규모는 총 200만명, 2조 1,448억원이다.

중기부는 6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지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6일에는 지난 제1차 신속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 4,000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번호가 명확한 사업체를 포함해 약 3만개 소상공인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했으며 6일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 안내 등을 거쳐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행정정보와 매칭 등의 방법으로 선별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6일 화요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보완·확충하면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며 “만약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 후 6일 화요일 이후 2차 신속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 절차가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시작된다. 또 중기부는 ‘확인 지급’ 시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15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