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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 가입 안 하려면 질병·육아휴직 해야 한다

고용부, 올해 안 법개정 추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근로종사자(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육아·휴업 등으로 엄격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에 불과한 특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기업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산재보험 부담까지 늘게 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14개 특고 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임 차관은 “종사자의 질병이나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특고 산재보험 적용률은 지난 5월 기준으로 16.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중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의 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신청이 많았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12%에 불과하다”며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정말 꺼리느닞 정확한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 제외 요건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교적 산업재해에 취약한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가입률이 81.1%에 달하지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는 4.7%에 불과하다. 결국 몇몇 업종의 특고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면 보험료 납부액은 줄고 지출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산재 위험성이 높은 곳은 들어오고 아닌 곳은 가입하지 않는다”며 “사회보험의 성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부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입·이직이 자유로운 특고의 특성을 반영해 산재보험처럼 적용제외 신청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요구와는 정반대의 안이 추진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산재보험보다 민간 상해보험을 더 선호하는 특고종사자가 존재한다”며 “신청자체를 제한한다면 선택권 박탈 문제를 넘어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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