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이달 재개된다.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간 멈춰 있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이 지난 1월17일 재판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반발해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특검은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기각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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