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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못내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4명 중 1명은 중도해지

윤준병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일부 기업 계약 볼모로 '부당대우'

"야근 강요 등 괴롭힘에 회사 관둬"

중소기업 젊은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자 4명 중 1명은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인원은 2만 3,933명이다. 전체 가입자 9만 8,572명의 24.3% 규모다. 중도해지 인원 가운데 1만 9,331명은 가입자(청년귀책)가 이직을 하거나 학업, 창업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했고, 4,578명은 가입기업(기업귀책)이 휴·폐업하거나 도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신입사원을, 중기부는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과 정부가 공동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년형이나 3년형 두가지 종류가 있고, 본인이 각각 300만원이나 600만원씩 적립하면 만기때 이자를 제외하고 각각 1,600만원과 3,000만원의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가입자 25%가 정해진 공제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기업들은 2~3년의 계약기간을 볼모로 청년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해 이직이 빈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힘든 일에 배정되고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에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폐해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게 확인되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더라도 공제 기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지만 기업 현장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중기부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율은 지난 8월말 15.0%로 나타났다. 기존 직원의 장기 근속을 위해 공제 사업에 가입하다 보니 신입 직원용보다 해지율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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