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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도 제조업서 ICT로

작년 11월 ICT전담팀 신설 등

조성욱위원장, 감시체제 강화

온라인플랫폼법도 입법 예고





우리 정부 또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물론 구글·애플 등 해외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ICT 분야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 한 달여 사이 네이버의 쇼핑·동영상·부동산 서비스 등에 총 277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디지털 공정경제는 공정위의 중점적 추진 과제”라며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법은 적용 대상 사업자만 26개인 것으로 추산되는 등 ICT 시장에서도 공정위의 입김이 곳곳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26개 대형 업체에 입점한 소규모 업체가 146만여개에 달해 관련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2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장 질서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등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ICT 반독점 규제 강화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존 제조업은 산업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제 등이 잘 마련된 반면 온라인플랫폼과 같은 신규 사업은 시장 획정 문제 등 앞으로 공정위가 관여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만 보면 애플·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부분이 ICT 기업”이라며 “최근 공정위 인력의 절반 이상이 ICT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관련 이슈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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