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무리할 필요 없다”에도 대주주 양도세 3억, 꼿꼿이 버티는 홍남기

[2020 국감]

고용진 의원 “실질적 효과 2년, 법 일몰도 연장하는데 시행령 개정 뭐가 어렵나”

홍남기 “거꾸로 가는 건 정책 일관성·과세형평성에서 쉽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 무리할 필요 없다”는 질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져나가는 걸 개인투자자들이 역할을 많이 해줘 큰 도움이 됐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이미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됐고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이 재차 “법도 일몰되면 연장해서 가는데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나. 시장환경과 국민에게 맞춰야지”라고 요구하자 홍 부총리는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두 종목을 가지면 6억원이 된다”며 “시행령에 3억원으로 반영돼서 온 걸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자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대합산을 인별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 효과를 따져보니 6억~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을 개인별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동학 개미’의 반발과 국회의 지적이 쏟아지자 결국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내년부터 종목별 3억원으로 강화되는 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대규모로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