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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 바꿔 대주주 3억 유예시키나...홍남기 "협의 할 수 밖에"

추경호 “기재부 의견은 참고만”...“여야 같은 생각, 법으로 관철시키면 돼”

홍남기 “국회 입법 한다면 정부가 협의 할 수 밖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당정 충돌이 나타난 가운데 국회가 직접 법을 개정해 유예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여야가 합의해 아예 법안을 바꿔 2023년까지 미루는 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정부가 (국회와)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이 여당 간사고, 우리와 다 같은 생각이어서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면 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하든 말든 법으로 관철 시키면 되고 국회에서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주주 양도세 3억 기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강한 요구에도 홍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나온 발언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 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내년에 6억원, 다음 해 3억원 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하다. 현행대로 낮추지 말고 유예해야 한다. 법도 일몰되면 연장해서 가는데 시행령 개정이 뭐가 어렵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대 합산에서 인별 전환까지는 검토하되 3억원을 정책 신뢰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됐고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자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3억원 이상 보유자는 약 9만명이다.

만약 당정 충돌이 계속될 경우 추 의원의 주장처럼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시행령과 모법이 부딪히는 것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아니면 양 의원의 제안처럼 당정이 접점을 찾아 6억원, 3억원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학 개미와 국회의 압박에 청와대까지 나설 경우 기재부도 굽혀 시행령을 고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 때와 같이 정부가 국회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황정원·박효정·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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