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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주주 3억 관련 법 바꾸겠다" 압박...洪 버텨낼까

['대주주 주식양도세' 집중포화]

野도 "오랜만에 비슷한 생각...대주주 요건 10억 관철할 것"

여야 법 개정 땐 모법·시행령 충돌로 기재부 부담 더 커질듯

'3억 기준' 고수한 洪 "대주주 합산범위·지분율 조정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당정의 충돌이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산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바꾸고 지분율 1% 기준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을 오는 2023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기재부가 끝까지 버틸 경우 여당이 앞장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도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관철하겠다고 합세했다. 기재부가 끝까지 버텨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국감 이틀째인 8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시장은 증시의 혼란 등을 우려하는데, 세대 합산 방식을 개인별로 변경한다고 해서 시장의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대주주 기준 변경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2년 전 시행령에 반영하고 예고한 사안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3억원 기준은 원래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도 “국민적 시각에도 안 맞고 정당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데 누가 하자고 하는 것이냐. 부총리냐, 공무원이냐, 청와대냐”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회와 2년 전 협의한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입법한다면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도 이날만큼은 여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재와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같은 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여전히 과세 형평성, 정책 일관성 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대 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종목당 양도세 부과 기준이 6억~7억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현재 기재부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여당 다수안인 대주주 요건 변경 2년 유예안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다. 현재 여당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6월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만큼 2년만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연착륙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 6억원, 내후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후의 시나리오는 기재부가 끝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다.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 완화를 2년 유예시키는 방안인데, 이 경우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겨 기재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청와대까지 나설 경우 기재부도 결국은 일정 부분 타협해 시행령을 고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가 예탁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한 종목당 3억원을 보유한 대주주 규모는 9만명 수준이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억원 요건은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늘린 배경과 관련해 “2,000만~3,000만원 전후에서 검토하다 5,000만원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내리는 게 제도 안착에 좋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5,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하정연·박효정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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