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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아파트 한채 축소신고' 김홍걸, 12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재산 신고 의혹으로 검찰에 10일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오후 8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약 한 시간 뒤인 9시25분께 조서 열람을 종료하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 이처럼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지난달 김 의원을 제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더 파악하고 이날 진술 등을 토대로 다음 주 초 기소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자정 만료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검찰 소환 일정 관련 대화를 변호사와 의원실 보좌진과 나누며 출석 시 취재진을 피할 방법을 논의해 논란이 있었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해당 문자는 “의원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다”며 “기자들은 마지막 휴일날 조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차를 바꿀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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