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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공정위, 개정안 TF 가동…11번가·쿠팡 등에 상품 책임 부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추진단의 또 다른 분과인 플랫폼 공정화 분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위해 먼저 업계 실태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등 오픈마켓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구조·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나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옥션,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직매입은 하지 않지만 결제 대행 업무를 하고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는 여기에 배송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오픈마켓이 직접 판매한 상품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이 일정 부분 연대해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환불 방해, 상품 미배송을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서 롤케이크와 쿠키를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판 ‘미미쿠키’ 등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나오지만 구제나 분쟁 해결 장치는 미비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공정위는 정부입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훨씬 커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대상, 규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기준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반적으로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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