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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10건 중 6건은 '집값 담합'

2~8월 신고센터 접수 1,374건

담합 828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266건 등

신고 대상 1위는 '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지난 6개월 간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집단은 공인중개사였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개월 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는 모두 1,374건이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월별 접수현황(2~8월)


신고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2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66건(19.3%)이었고 거래신고법 위반이 172건(12.5%), 주택법 위반이 19건(1.3%)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별로는 개업 고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461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은 445건(32.3%), 아파트부녀회·입주민협의회 등 단체 행위가 321건(23.3%) 등이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10.6%)이 접수됐다.



신고대상자 접수현황.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76건(78.3%)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이 더 많았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630건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이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고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박 의원은 “집값 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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