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총 1천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에서 6억2천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 소송비용 2천800만원을 지출했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패소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케이스 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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