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다른 판매사의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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