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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자본금 미달 조치 기간 평균 두배, 특혜 정황"

금융감독원 유의동 의원 제공 자료

자본금 검사 후 112일 만에 유예 결정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 조치 평균 58일





5,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결정에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평균 조치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장검사를 받았다. 현장검사를 끝낸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해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시까지 지연시켰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운용이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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