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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도 목재펠릿 원료로 활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대나무를 제조원료로 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에 넣어

순수한 목재부산물로 제조된 탄소중립연료인 목재펠릿. 사진제공=국립산림과학원




앞으로 대나무도 목재펠릿 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남부지역 산림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나무가 목재펠릿의 제조원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재펠릿 품질규격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나무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림자원으로서 건조된 대나무의 발열량이 신갈나무와 유사한 수준인 약 4,700kcal/kg이며 다른 나무 대비 짧은 기간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나무 펠릿은 종류에 따라 회분(재) 함량이 1.0~3.5%까지 함유돼 다른 목재에 비해 회분 함량이 높아 펠릿 제조시 품질 등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목재펠릿 구성성분 중 회분은 많을수록 열 효율이 떨어지고 회분 제거를 위한 노동력 발생과 더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따르면 가정용 및 소규모 상업용에 적용되는 목재펠릿의 회분 함량은 B 등급에서 최대 2.0%이므로 원료 및 제조공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대나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재펠릿 원료에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재펠릿은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이어야 한다. 방부처리 목재, 접착, 도색, 침지 등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처리된 목재, 건축물로부터 해체된 목재 및 원료들이 혼합된 경우에는 목재펠릿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연구관은 “목재펠릿은 청정연료이며 재생에너지원으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법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원료로서의 사용을 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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