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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한 강간미수범 1년째 행방불명…5년간 장착의무 위반 900여건

박완수 의원 "조두순 출소 앞두고 실시간 동태파악 체계 갖춰야"

보호관찰 업무에 사용되는 전자발찌./연합뉴스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수’ 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이중 한명은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다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작년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박 의원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즉시 인지를 못해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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