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속의 택배기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개조비용을 부풀린 화물차를 구입하게 해 1,894명으로부터 52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주범인 물류회사 운영자 A(38)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당 23명을 4월부터 10월에 걸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를 가장해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배송직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보장되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냉동 탑차로 개조한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캐피탈 회사를 소개해 약 2,800만원에 화물차를 구입하게 했다. 2,800만원은 신차 가격과 개조비용의 합산액인데, 이들은 통상 개조비용인 6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부풀렸다. 이들은 차량개조업체로부터 차액 600만원을 분배받는 식으로 1,894명에게서 523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냉동탑차 할부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돼 피해가 극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물류회사와 차량개조업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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