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11억 원 상당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시절 신고한 재산은 18억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은 11억 원 가까이 불어난 30억여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금이 기존 2억 원에서 8억 2,000만 원으로 6억 2,000만 원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 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 11억 2,000만 원이 증가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