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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위협받으면 복수의결권 가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유치로 경영권이 위협받는 경우를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 업계 입장에서는 관련 요건이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선 시행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는 듯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재개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기업과 스타트업간 협업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39만2,000명으로 넉달만에 다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9월 소비가 위축되며 고용충격이 심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이 살기 위해서는 소비등 내수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 일평균 수출이 20억불대를 보인만큼 그 모멘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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