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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불법촬영 개그맨, 1심서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들 일상생활서 정신적 고통 겪고 있어”

/사진=이미지투데이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뢰 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부터 총 32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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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불법촬영, #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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