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본인 가족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다. 추 장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을 통해 즉각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등이다. 라임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안들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가 관련된 것들이다.
관련기사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해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본인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