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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정경심 '애꾸눈' 조롱한 기자에 "인간의 도리 아냐…최고형 가해지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으로 칭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음을 전한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비판은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인간을 모욕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황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 법감정으로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씨는 ‘법이 있어 주먹이 뒤에 있지, 만약에 제가 조국이나 그의 가족 입장이었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면 ’사고‘를 쳤을 수도 있는 모욕“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황씨는 이어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에서 할 수 있는 최고형의 징벌이 가해지길 바란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교수가 이모 MBC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황교익 음식 칼럼니스트/연합뉴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2019년 4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강조한 뒤 ”근래 정 교수 재판 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썼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 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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