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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3법 재계 달래기..김태년 "복수의결권·대기업 CVC 추진"

"공정경제3법 공정시장..복수의결권·CVC로 벤처 활성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비상장회사의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수 의결권은 창업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창업과 벤처투자 활발한 곳에서도 복수의결권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할 때 보통주로 전환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허용하는 방안도 공식 언급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제한적이나마 CVC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허용은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며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CVC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승계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장치를 입법 과정에서 세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벤처기업이 성장한 이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복수의결권과 CVC 제도로 혁신 벤처를 활성화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공정위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야당과 적극 논의해서 경제활력을 위한 시너지효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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