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NH투자증권 2021회계연도 감사인 삼일이 맡을듯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11월 중순까지 이의 신청 가능





NH투자증권(005940)의 2021회계연도 감사인이 EY한영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에 내년도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NH투자증권이 EY한영과 감사인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에 따른 조치다.

2018년 말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외감법)으로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삼성전자(005930) 등 자산규모가 큰 주요 상장사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됐고 올해는 그 다음 자산 규모가 큰 NH투자증권이 적용 대상으로 꼽혔다.



11월 중순까지 NH투자증권은 관련 법에 따른 감사인 독립성 등의 사유를 근거로 감사인 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감사인 교체에 따라 내년부터 NH투자증권의 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감사인. NH, # 삼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