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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XX’, ‘X빌리티’ 전동킥보드 2년 새 150→35850대로 늘었다

’17년 29건→ ’19년 134건으로 4.6배 증가

공유형 킥보드 불법주차에도 과태료 조항 없어

진성준 “가이드라인 마련해 무단방치 방지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종을 신설하고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년 전 150여대 수준이던 서울시 관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2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35,850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사고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각각 발생했다.

또한 관련 시행령의 부재로 전동 킥보드들이 무단방치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들이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역 인근, 다양한 교통수단 사이 전동킥보드가 자리하고 있다./서울경제DB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업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조차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시내 인도 등에서 운행되거나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법 위반”을 지적했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을 신설하고, 견인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진 의원은 “전동 킥보드가 신교통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보다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당 업체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토록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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