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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재계 우려 완화위해 소통하겠다"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혀

"한국경제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법개정 반드시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의 전속고발제 폐지 반대 움직임에 대해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를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지주회사 설립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로 내부거래가 과도하게 제약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제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며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며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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