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개숙인 CJ대한통운 "분류인력 4,000명 투입"

[택배기사 사망사고 대국민사과]

산재보험 가입률 100%로 확대

건강검진 주기 2→1년으로 단축

수수료 문제등 갈등 불씨는 여전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책을 발표하기 앞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22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사고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분류지원 인력 추가 투입, 분류 자동화 설비 구축 등을 발표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사과로 출구 없는 대립을 보여왔던 업계와 기사 간 갈등은 한 단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제시한 대책으로 갈등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현 수입 구조에 따라 택배 기사들이 직고용이나 배달 물량 제한 등에 반대하고 있어 택배업체와 택배기사간의 관계 재설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CJ 대한통운 사과…분류 인력 4,000명 추가 투입키로=이날 CJ대한통운이 사과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사망한 택배 노동자 11명 가운데 CJ대한통운 대리점과 계약한 기사가 총 5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는 “택배기사님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택배 분류 작업과 관련해 분류작업인력 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추가 인력 고용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약 500억원이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2년에 한번 지원되던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업무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CJ대한통운은 자동분류장치인 휠소터를 전국 181곳에 구축했고 이와 함께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인 MP를 2022년까지 100곳에 설치키로 했다.



◇문제는 임금…갈등 불씨 여전=분류인력이 투입되면서 당장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 강도는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이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성인이 하루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기사가 적정 배송량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기사들의 수당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다. 한 택배 기사는 “택배 물량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분류 인력이 투입된다면 분류 작업 비용을 뺀 만큼이 건당 수수료로 잡힐 수 있다. 다만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건당 수수료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의 대책을 택배노조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갈등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추가 인력 투입 등 CJ대한통운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택배비 인상, 당일배송 축소 등 향후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택배업계는 악덕?…학자금에 경조사 지원까지=택배업계 규모별로 택배기사 대우는 천차만별이지만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경우 2013년부터 택배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격년으로 제공하는 등 책임 경영의 모습도 보여왔다. 특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사망 등 경조사 발생 시 지원금 또는 경조물품 제공하고 명절과 생일선물 지급 등 다양한 상생협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2022년까지 1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 해 추가 복지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대리점 영업 형태로 운영 돼 사실상 택배 기사에 대한 택배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무조건 택배 기사를 선으로 놓고 택배업체를 옥죄는 것은 결국 소비자 편익만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