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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자진출두 권고.."불응시 윤리감찰단 회부"

21대 첫 국회 체포동의안 대상

野, 불체포특권 활용 비호 비판

28일 본회의서 동의안 표결 전망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 자진 출두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을 이유로 자진출두를 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15일까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거나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 위원회의를 통해 정 의원과 관련해 자진출두를 권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을 통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박광온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편,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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