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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라 상환능력 없다더니'…집주인 10명중 6명 즉시 임대료 상환 가능

김상훈 의원실 발표…집주인 59.3%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보증금 반환 여력

"목돈 없어 월세로 못 바꾼다"는

국토부 설명과 현실 달라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임대를 준 집주인 중 10명 중 6명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것만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능력까지 고려하면 집주인 10명 가운데 9명이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목돈을 한번에 마련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전세금을 내주고 월세로 전환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충분한 현금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23일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줘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가구는 약 326만 8,000여가구(임대가구) 로 이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전체의 59.3%인 193만 7,000여가구라고 밝혔다. 임대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었다.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 8,000여가구에서도 101만 7천여가구(31.1%) 또한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DSR이 40%미만으로 추가 차입 여력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들 가구까지 합산한다면, 임대가구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마스크를 조정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임대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으며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 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 10억 4,574만원의 자산에, 실물자산 또한 평균 8억 6,805만원을 보유했다.

반면 평균 부채는 2억 5,084만원(금융부채 1억 1,951만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133만원이었다. 이에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만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비율 또한, 임대가구의 19.4%만(63만 5,824가구)이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고, 나머지 80.6%의 가구는 40%아래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갓 시행된 지난 8월 초 JTBC 뉴스에 출연해 “지금 서울에 임대하는 가구는 갭투자를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그 비중이) 50%가 넘고, 강남지역은 올 봄에 70% 정도가 갭투기로 산 집을 임대했다”며 “다시 말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해 집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기엔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초자료를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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