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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 검토한 바 없다”...대주주 3억 낮춰도 “시장 영향 제한적”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일환 제2차관, 홍남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가 전세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표준임대료와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같이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2년 뒤 다시 계약을 맺을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때는 또 주택 공급이 늘고 시장이 지금처럼 그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 후 대부분 전세 사는 분들은 계약 혜택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 사례와 같이 올해도 그에 준한다면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황정원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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