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 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우선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저소득 가구도 해당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생계비를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 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도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석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득감소율 기준 대폭 완화와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준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했다”며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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