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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130년 독점규제의 시행착오…구글은

■독점규제의 역사

지철호 지음, 홀리데이북스 펴냄





혁신을 앞세워 성장해온 구글과 네이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 사업자로 심판대에 올랐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배제한 채 ‘독점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단죄해야 할까, 아니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초래할 부작용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의 기득권을 존중해야 할까.

독점 규제의 역사는 1890년 미국이 ‘셔먼법’이라는 독점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면서 막이 올랐다. 셔먼법이 나온 것은 ‘석유왕’ 존 D 록펠러 때문이다. 그는 1863년 스탠다드오일을 설립한 지 30년이 안돼 미국 석유시장의 약 90%를 집어삼켰다.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정유에서 유전개발, 송유관 및 철도 운송까지 아우르는 ‘석유 트러스트’를 만든 덕분이다. 셔먼법이 반(反)트러스트법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트러스트 형성 등으로 거래나 통상을 제한하는 계약을 위법으로 규정한 셔먼법은 그러나 엉뚱하게도 단체 행동에 나선 노동조합을 제재하는 데 처음 적용되고, 트러스트는 산업 각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30여년간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했던 저자는 130년 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던 독점 규제의 역사를 풀어낸다. 실패로 시작된 미국의 독점규제법을 2차 대전 후 이어받은 일본과 독일이나 이를 전수받은 한국과 중국도 시행착오의 굴레를 벗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저자는 그 오랜 시험과 실패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기업 혁신을 지속하면서 공정경제를 이행할 독점 규제의 해법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한다. 1만5,000원/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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