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에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여부를 놓고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옛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개정한 당헌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대해 서울·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지난 2015년 개정한 당헌·당규가 당시 문재인 당 대표가 ‘당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설한 것임에도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어색한 명분을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공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전 당원 투표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에 앞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 당시에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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