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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기본, 가상화폐·명품까지 악용"…더 교묘해진 ‘피싱’ 자금세탁

상품권 대금 해외계좌로 입금받아

고가명품으로 반출 수법도 등장

알바생 계좌·암호화폐까지 이용

"연루땐 처벌...각별한 주의 필요"

/이미지투데이




“대포통장만 쓰는 건 옛날 얘기죠. 요샌 상품권에 암호화폐·명품가방까지 상상치도 못한 아이템들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

보이스피싱과 몸캠피싱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비대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수법도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무등록 환전상을 통한 ‘불법 환치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상품권은 물론 명품가방과 암호화폐까지 이용한 자금세탁수법이 동원되면서 당국의 감독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신종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 반출수법이 날로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다. 이 중 최근 피싱 범죄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상품권 환치기’다. 범죄조직에 매수된 상품권 판매원이 외국인 관광객이나 보따리상에게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뒤 결제대금을 해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서울 명동 일대에서 면세점상품권을 판매하다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사용한 수법도 상품권 환치기였다. 중국에서 귀화한 그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한 상품권 대금 3,387만위안(약 57억원)을 해외계좌로 입금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자금세탁이나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953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수사당국이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또 다른 수법은 보따리상을 통해 고가 명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방식이 상품권 환치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셈이다. 유통업체로 위장한 이들 조직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상품권 구매업무를 맡겼다. 이 과정에 동원된 상품권 교환소와 아르바이트생은 범죄자금 연루 여부를 몰랐더라도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품은 해외에서도 환금성이 좋아 범죄자금 세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자금세탁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기방조혐의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수료를 줄 테니 특정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입금해달라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해외유학자금 송금’이나 ‘암호화폐 대리구매’ 등으로 속인 뒤 아르바이트생 계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관련 피해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만7,040건이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해 3만7,667건으로 3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관련 피해도 같은 기간 1,468억원에서 6,398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법망을 피해 계속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구·이희조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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