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장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분기 실적 적자 전환 공시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A상장사 주식을 매도했다. B상장사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사례다.
증선위는 3·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1일 공개했다. 증선위는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 및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최대주주는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다. 일반 투자자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특정 상장사에 대해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허수 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으로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단순히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담보) 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 하락 방어도 시세 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거나 주가 하락 요인에 해당하는 최대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숨기는 부정거래 혐의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전환사채 채권자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 전환 실적 공시 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이다.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해외 국영기업과 제품 공급 기본 계약 체결 사실을 거액의 사업 수주로 꾸며 공개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한 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있다. 증선위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해외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 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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