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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 9억 → 6억...시장만 들쑤시고 도로 제자리

[재산세 감면기준 6억 확정]

지자체 "당장 세수감소 우려"

커트라인 걸린 1주택자 반발

野, 국회서 9억 다시 주장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내년 서울시장 재보선과 세수감면 부작용을 두고 고민했던 재산세 인하 기준을 원안대로 1주택 공시가 6억원으로 확정했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한 채 돌고 돌아 제자리다.

3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한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3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을 비롯해 △1억~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15만~18만원의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다.

재산세 인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장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1,086만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1,030만가구(94.8%)인 만큼 연 4,78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약 1조4,400억원 규모다. 지방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세수 타격이 예상되는 지자체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대안으로 내년 종부세 증가분을 재산세 수입 감소로 고통 겪는 기초지자체들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세율 인하로 재산세 관련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은 올해 69%에서 오는 2030년까지 90%로, 단독주택은 올해 53.6%에서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만큼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세 9억원(공시가 약 6억원 이하) 미만의 주택 현실화율은 향후 3년간 공동주택(연 3~4%)과 단독주택(연 3~7%) 대비 낮은 연 1~1.5%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재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보유세를 강화하다 보니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근을 던졌는데 효과가 너무 미비해서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정부가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 1주택 가구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대로라면 공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6억100만원 주택 보유자는 감면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대상은 3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산세율 감면 혜택을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했을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1인당 18만~27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난 2008년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으로 정한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감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시세로는 9억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3년간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무주택자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서초구 등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가 15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당정청이 우여곡절 끝에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결정했지만 다시 한 번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세법인 재산세는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여당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양철민·박효정기자, 송종호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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