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부에 대한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B씨 명의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것이 드러났는데 A씨는 이 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관련기사
법원은 A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의 친모인 부인과 함께 실종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모친을 속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가진 점을 악용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