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A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임대하며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특히 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고서도 신고는 축소했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ㆍ난방비 등을 지급받아 수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임대사업자 B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C회사와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다. B는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수억 원을 전액 신고누락 했다.
#임대사업자 D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00억원 상당)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는데 전세금 십수억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D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전면과세 시행으로 대상자가 지난해 2,000명에서 1,000명 늘어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 주변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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