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금액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는 1만8,000개로 1년 새 15% 증가했다.
12일 국세청이 2차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금액은 223억원이었다. 개인은 1인당 신고금액이 42억원, 법인은 1개당 신고금액이 652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와 금액은 지난 2015년 1,053명, 56조845억원에서 2019년 2,685명, 59조8,98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억원 초과로 낮춰졌다. 신고계좌 수는 2015년 1만1,510개에서 2018년 1만6,153개, 2019년 1만8,566개로 늘어났다. 개인의 경우 50억원 초과인 사람이 214명, 5조5,998억원이었고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가 372명, 1조1,399억원, 20억원 이하는 1,303명, 1조2,675억원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중국·미국 순이며 개인은 미국, 법인은 일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올 7월 1차로 95개를 조기 공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86개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재산은 각각 21조4,000억원(9,555명), 28조3,000억원(15만1,000건)으로 약 50조원의 부의 대물림이 있었다. 이 가운데 30조원가량이 건물과 토지로 약 60%를 차지했다. 상속재산의 경우 아파트 등을 포함한 건물이 7,757명, 6조8,838억원, 토지가 6,281명, 6조6,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여재산은 토지가 5만8,565건, 8조7,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4만2,657건, 8조1,413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6월 세율 인하(0.05%포인트)의 영향으로 전년(6조1,000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4조5,000억원에 그쳤다. 주류 출고량은 2014년 이래 계속 떨어져왔는데 지난해에도 1.7% 감소한 338만㎘를 기록했다. 특히 위스키 출고량은 전년보다 42.9%나 급감한 70㎘에 그쳐 2014년과 비교해 1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2조원으로 최근 5년간 27.8% 증가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31.7%가 혜택을 받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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