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073070)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에스모는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부품 생산업체다.
향후 에스모는 2차 심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인 오는 12월 3일까지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에스모는 횡령 혐의 등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거래소 검토 결과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에스모 측은 지난달 16일 거래소에 개선개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심위 검토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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