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72%는 정부가 보완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묻는 질문에 정부안(2년)의 3배 안팎인 ‘5~7년’이 37.3%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비상장 업체 304개사를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찬성한 비중은 28%에 그쳤다. 지난 10월 2차 조사 때 찬성 비중(9.8%)보다는 18.2%포인트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70% 남짓이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 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 24.2% △국세청을 통한 탈·편법방지 마련 가능 17.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부가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66.1%가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으로는 5~7년이 37.3%로 가장 높았다. △10년 이상 23.9% △2~5년과 7~10년 각각 17.4%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응답자의 58.9%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29.3%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부작용이 많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은 철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의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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