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체 벌써 신규대출 거절

[과한 정책에 탈난 시장]

금리 20% 초과대출 절반 차지

일부저축銀 신규취급 중단 돌입

"유예 필요한데 정치논리로 강행"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대부업·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취급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금융기관은 상당한 비중으로 저신용자에게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해왔다. 벌써부터 고금리 신규 대출이 막히면서 당국 예상보다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저신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상반기(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대부업권의 차주 131만건 가운데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은 비중은 99.2%로 집계됐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부분이 연 20% 초과 금리에 해당되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166만건 중 절반가량인 48.5%가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았다. 캐피털은 28.2%, 카드는 8.3%, 은행은 1.1%를 차지했다.

당정의 급작스러운 최고금리 인하 결정으로 당장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높은 대부업부터 저축은행·캐피털 순으로 신규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회수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정이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을 지나치게 낙관한다고 걱정한다. 당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 239만명 중 3만9,000여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연도별 평균 부실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전망치를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코로나19에 저금리가 겹쳐 유동성이 과잉공급된데다 현재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의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연체됐어야 할 대출이 모두 정상여신으로 분류되면서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숨겨졌던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부터 긴축정책에 돌입하면 저신용자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차주가 60만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데도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역시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퇴출 비율이 평균 24%,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금리 인하로 더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민에 대해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대응한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유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지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가면 다중채무자가 많은 특성상 제2금융권도 연쇄 부실을 겪을 수 있다”며 “내년 금융사의 대손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금리 인하까지 시행되면 금융사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저신용 대출을 더 많이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내년 3월 이후 극대화될 텐데 그 경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서둘러 최고금리 인하를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유예기간을 더 둬야 할 판에 정치권에서는 시행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빈난새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