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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규제완화로 킥보드사고 급증…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천준호 "면허취득연령 제한해야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천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 나아가 국민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속 25km에 달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통학한다고 생각해보면 위험천만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내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며, 안전장비 미착용 시에도 범칙금조차 부과되지 않는다.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운행 조건으로 개인형이동장치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취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면허 취득 연령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축소했다.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까지 보험 처리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 보험금 지급액은 21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363건 △2018년 613건 △2019년 785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66건이 접수됐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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