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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경영권 분쟁 때 신주증자, 위법" 우세속...산은, 항공빅딜 플랜B 낼까

일관적 판례... 제3자배정, 기존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안돼

정관상 예외조항 둘 수 있지만 경영권 방어는 포함 안돼

아시아나항공 인수 정관 예외범위 들어갈지 관건

전환우선주 등 의결권 없는 형태로 증자 가능성도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빅딜’이 시작부터 암초에 부닥쳤다. 한진칼(180640)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3자 연합이 KDB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서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산은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이번에도 좌초한다. 더욱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일관적인 만큼 법정 공방은 3자 연합이 유리하다. 법원이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산은이 어떤 ‘플랜B’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원 판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은 유에스알이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례처럼 현행 상법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술제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등의 아주 예외적인 사안만 정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원은 일관되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판례로만 비추어 보면 법원이 3자 연합의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진칼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PEF) KCGI, 그리고 반도건설이 손을 잡은 3자 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다투고 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선 조 회장 측이 승리했지만 내년 주총 표 대결에선 3자 연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와중에 조 회장 측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명분으로 산은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대형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은 지금껏 일관되게 위법이라고 판례가 확립된 상황인데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게 산은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09년과 2015년에도 대법원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혔다.



다만 항공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이 걸려 있는 만큼 법원도 쉬이 경영권 방어라고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 산은과 조 회장 측도 이번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통합 대형항공사(FSC)를 출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관건은 법원이 한진칼이 정관에서 정한 신주발행의 예외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지다. 2019년 대법원은 피씨디렉트가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이라는 목적이 정관에서 정한 예외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통상의 기업은 정관에 신주 발행이 가능한 범위를 ‘경영상 목적’이 있을 경우로 넓게 잡고 있다. 하지만 한진칼은 피씨디렉트처럼 재무적 위기 타개를 위해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로 범위를 좁혀 놨다. 쉽게 말해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경우에는 제3자 대상 유상증자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긴급’의 범주에 포함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3자 연합 측이 아시아나항공에 인수에 필요한 증자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산은과 조 회장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바로 산은이 출자하지 않더라도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이렇다 보니 산은이 법정 공방에 패할 경우에 대비해 플랜B 마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환우선주(CPS)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의결권에 제한을 두는 종류주식으로 신주 발행에 나설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급한 대로 출자 대신 대출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을 먼저 조달할 수도 있다. 다만 조 회장이 당장 내년 3월 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해야 하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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