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의 대규모 기업이 M&A를 통해 신생기업을 선제 제거하는 경우 시장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한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 사태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만 대규모 기업이 M&A로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 및 쟁점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곽주원 경북대 교수가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라는 주제로, 강선희 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이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정보독점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김은수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박사는 ‘플랫폼 독점에 대해 개인정보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문병순 KT 경영경제연구소 박사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빅데이터 고려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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