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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검토 들어가…경쟁제한, 소비자 영향에 주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 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M&A(인수합병)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할 ‘공룡 항공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항공 운임을 올리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서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서를 받으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 외에 노선별로 외국 항공사 등 경쟁사업자가 충분한지 여부,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토대로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경쟁 제한을 분석한다.



공정위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뿐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설비가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 회사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되 기업결합 예외조건을 적용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으로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저하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무처는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전원회의에서 ‘항공사 사업자 수가 하나 줄어들면 7%의 가격 인상이 일어난다’는 미국 법무부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만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을 적용했다. 회생 불가능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항공기 등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더 낫다는 이유였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도 지난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관계 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생존 위기, 국내외 저비용항공사 및 외항사와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위 및 각국 규제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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